풋살장
운영시간
대관시간
풋살장 동절기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 구 분 |
운영시간 |
비 고 |
| 1부 |
08:00 ~ 10:00 |
|
| 2부 |
10:00 ~ 12:00 |
| 3부 |
12:00 ~ 14:00 |
| 4부 |
14:00 ~ 16:00 |
| 5부 |
16: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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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사용료
풋살장 사용료에 대한 정보 제공
| 구 분 |
기준 |
평일 |
주말 |
비 고 |
| 일반 이용 |
1회 2시간 |
15,000원 |
25,000원 |
|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구민을 위한 행사 및 구 단위의 공식적 종목별 경기대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학교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단체로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8조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사용 인원 과반수 이상이 감면 사항에 해당되어야 감면 가능
운동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 운동 전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체력에 알맞은 운동을 해야한다.
- 경기 중에는 보호 장비를 필수로 착용 해야한다.
- 인화성 물질이나 화학물질, 오일 등은 반입을 금지한다.
- 입장전 이상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이 있을 시 방문을 중지한다.
- 신체에 이상이 생길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경기중에는 상대방의 플레이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위험한 플레이는 삼간다.
- 공이나 기타 도구에 맞아 부상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을 살피고 구조물이나 동료들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 운동복 및 경기장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한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한다.
-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안내 방송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된 안전사고(인력, 물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시설물 이용 시 미취학 아동은 부모님의 보호하에 이용한다.
- 허용된 체육기구 이외에 함부로 만지거나 체육기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사용 허가 받은 이용자 이외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
운동시설 이용수칙
- 운동시설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한다.
- 시설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상 상황, 시설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지참
- 사용료 감면은 예약자 본인의 감면 사항에 한함(동반자 감면 불가)
- 부정 예약이 의심되는 대관 및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
- 다음과 같은 시설 이용의 부정 적발 시 최초 1회 경고, 2회 3개월, 3회 6개월, 4회 ~ 1년의 예약 권한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예약자 외 제3자에게 양도(예약자 불참)하거나 판매, 빌려주는 행위
- 부정 예약을 통한 시설 예약
-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내 영업 및 영리 행사 및 행위
- 다음과 같은 시설 이용물 이용 문제 적발 시 최초 1회 경고, 2회 1개월, 3회 3개월, 4회~ 6개월의 예약 권한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시설 내 질서 문란행위(음주, 흡연, 취사, 취식, 방뇨)
- 시설 정돈 불량 및 쓰레기 투기
- 관리자 안내 불이행
- 예약 시간을 초과한 시설 이용
- 위의 조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소명자료를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거부할 수 있음.
- 시설 이용 중 분실물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시설 이용 중 본인 또는 외부인(산책로 행인, 타 구장 사용자 등)의 부상 및 내ㆍ외부시설 파손 시 모든 책임은 동호회 또는 개인에게 있으며 원상복구 해야 함.
- 취사도구, 인화물질, 앰프(스피커), 차량, 자전거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경기 외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허가가 취소 및 퇴장 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