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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장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상시개방

이용요금

  • 무료

운동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1. 운동 전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체력에 알맞은 운동을 해야한다.
  2. 경기 중에는 보호 장비를 필수로 착용 해야한다.
  3. 인화성 물질이나 화학물질, 오일 등은 반입을 금지한다.
  4. 입장전 이상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이 있을 시 방문을 중지한다.
  5. 신체에 이상이 생길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6. 경기중에는 상대방의 플레이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위험한 플레이는 삼간다.
  7. 공이나 기타 도구에 맞아 부상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을 살피고 구조물이나 동료들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8. 운동복 및 경기장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9.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한다.
  10.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한다.
  11.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안내 방송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12.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된 안전사고(인력, 물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13. 시설물 이용 시 미취학 아동은 부모님의 보호하에 이용한다.
  14. 허용된 체육기구 이외에 함부로 만지거나 체육기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5. 사용 허가 받은 이용자 이외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

운동시설 이용수칙

  • 운동시설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한다.
  • 시설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상 상황, 시설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지참
  • 사용료 감면은 예약자 본인의 감면 사항에 한함(동반자 감면 불가)
  • 부정 예약이 의심되는 대관 및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
  • 다음과 같은 시설 이용의 부정 적발 시 최초 1회 경고, 2회 3개월, 3회 6개월, 4회 ~ 1년의 예약 권한 제한 등 불이익 조치
    1. 예약자 외 제3자에게 양도(예약자 불참)하거나 판매, 빌려주는 행위
    2. 부정 예약을 통한 시설 예약
    3.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내 영업 및 영리 행사 및 행위
  • 다음과 같은 시설 이용물 이용 문제 적발 시 최초 1회 경고, 2회 1개월, 3회 3개월, 4회~ 6개월의 예약 권한 제한 등 불이익 조치
    1. 시설 내 질서 문란행위(음주, 흡연, 취사, 취식, 방뇨)
    2. 시설 정돈 불량 및 쓰레기 투기
    3. 관리자 안내 불이행
    4. 예약 시간을 초과한 시설 이용
  • 위의 조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소명자료를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거부할 수 있음.
  • 시설 이용 중 분실물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시설 이용 중 본인 또는 외부인(산책로 행인, 타 구장 사용자 등)의 부상 및 내ㆍ외부시설 파손 시 모든 책임은 동호회 또는 개인에게 있으며 원상복구 해야 함.
  • 취사도구, 인화물질, 앰프(스피커), 차량, 자전거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경기 외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허가가 취소 및 퇴장 조치될 수 있음.